1. 관련
가. 대학원학칙 제17조(과정간의 학점인정), 제18조(학점의 교류)
나.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9조(학점인정)
다. 학·석사연계과정 운영규정 제7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2. 타 대학원 및 학부과정 중 이수한 대학원 학점을 대학원 수료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붙임2)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4. 3. 11.(월)
나. 신청대상: 신입생(미제출 재학생 포함)
다. 제출서류: 신청서 1부
라. 제출절차: 학생(신청서)→학과(신청서 확인 및 인정과목 결정)→일반대학원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1부.
2.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