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

학생활동
학생활동 > 학생회

학생회

2024학년도 한자문화콘텐츠학과(한문학과) 학생회입니다.
先進漢文제45대 한자문화콘텐츠학과(한문학과) 학생회입니다.

집행부
  • 회장
    학번2021****
    성명김혜민
    H.P010-9349-1922
  • 부회장
    학번2019****
    성명이창근
    H.P010-5490-9926
  • 기획부장
    학번********
    성명***
    H.P010-0000-0000
  • 학술부장
    학번2019****
    성명이창근
    H.P010-0000-0000
  • 체육부장
    학번2024****
    성명김승혜
    H.P010-9186-9794
  • 홍보부장
    학번********
    성명***
    H.P010-0000-0000

학년 대표 및 부대표(감사직)
  • 1학년 대표
    학번2024****
    성명장준호
    H.P010-0000-0000
  • 1학년 부대표
    학번00000000
    성명000
    H.P010-0000-0000
  • 2학년 대표
    학번00000000
    성명000
    H.P010-0000-0000
  • 2학년 부대표
    학번00000000
    성명000
    H.P010-0000-0000
  • 3학년 대표
    학번00000000
    성명0000
    H.P010-0000-0000
  • 3학년 부대표
    학번00000000
    성명000
    H.P010-0000-0000
  • 4학년 대표
    학번20210000
    성명이재강
    H.P010-8961-0580
  • 4학년 부대표
    학번00000000
    성명000
    H.P010-0000-0000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학생회칙
개정 2018.11.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안동대학교한문학과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술의 연구와 발전에 이바지함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근거지) 본회는 안동대학교 한문학과(이하 ‘본과’) 내에 둔다.
제4조(법원(法源))
① 본 회칙의 조항이 안동대학교학칙, 안동대학교총학생회칙 등의 상위 규칙과 상충될 경우 그 조항은 상위 규칙 시행 즉시 무효로 한다.
② 본회의 활동에 관하여 본 회칙에 규정이 없으면 관례에 의거하고, 관례가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거한다. 단, 상위 규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제2장 회원
제1절 정회원
제5조(요건) 본과에 재학중인 학생은 정회원이 된다.
제6조(발언권) 모든 정회원은 본 회칙이 정한 바에 따른 회의에서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결권) 모든 정회원은 본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선거권) 모든 정회원은 본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피선거권) 모든 정회원은 본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회칙 준수의 의무) 모든 정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활동 참여의 의무) 모든 정회원은 본 규칙이 정한 회의와 본과 혹은 본회가 주최 혹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제12조(회비 납부의 의무) 모든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절 명예회원
제13조(요건) 본과의 졸업생·조교·대학원생은 본회의 명예회원이 된다.
제14조(역할) 명예회원은 본과 혹은 본회가 주최 혹은 주관하는 행사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5조(위상)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6조(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하며, 부회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호선(互選)하며, 운영위원이 전원 유고 시 학년대표와 학년부대표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7조(역할) 총회는 결산 보고 등 본회와 관련된 주요사항들을 토의·공표하며, 아래의 안건에 대해 의결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및 탄핵 의결
    2. 회칙개정 의결
    3. 기타 상정된 의안

제18조(종류) 본회의 총회 및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3월, 9월, 11월에 의장이 5일 전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한 학기, 한 해에 대한 행사 안내 혹은 결산 보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2. 임시총회: 운영위원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본 회칙에 의해 개최해야할 경우 의장이 2주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최 3일 이전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또는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판단할 경우 공고 후 수 시간 내에 소집한다.

제19조(총회 소집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한 공고) 의장은 총회의 소집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학년대표 및 학년부대표를 통해 회원들에게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시총회의 의결 불복) 회장이 소집 공고 후 수 시간 내에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공고 후 24시간 내에 정회원 100분의 6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무효로 한다. 이 경우 회장은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무효로 된 사항의 가부를 물을 수 있다.
제21조(의결 정족수) 총회에서는 본 회칙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
제1절 회장
제22조(위상 및 역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23조(목적 달성 도모의 의무) 회장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도모할 의무를 진다.
제24조(회원 권리 확인 및 보장의 의무) 회장은 본 규칙이 정한 회원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5조(품위 유지의 의무) 회장은 대외 혹은 대내적으로 본과나 본회 혹은 본인의 품위가 실추될 수 있는 언행을 삼갈 의무를 진다.
제26조(본과 및 본회의 계속성 유지) 회장은 본과 및 본회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피선거권) 회장의 피선거권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가운데 본회가 주관 혹은 주최하는 행사에 3회 이상 불참하지 않은 자가 갖는다. 이때 행사 불참 횟수의 산정은 학기별로 하며, 학기가 종료되면 이전의 산정은 무효화한다.
제28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 선거는 11월에 실시하는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회장 입후보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 및 부회장 입후보 지망자의 성명, 학번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 선거는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시된다.
    ④ 회장 선거가 경선일 경우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 후보와 2위 후보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회장 선거의 후보가 단일일 경우 과반수의 찬성을 득표하여야 당선자가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재투표를 할 수 있으나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재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득표하지 못하거나 포기할 경우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그 자리에서 자의 혹은 추천으로 후보를 받아 선거를 진행하거나 차기 임시총회에서 선거를 진행하게 한다.

제29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해 12월부터 익년 11월까지로 한다. 단, 제5조의 요건을 상실할 경우, 그 즉시 종료된다.
제30조(탄핵) 회장의 탄핵은 정회원 100분의 60 이상의 의사표현으로 발의된다. 탄핵 의결의 공고 및 소집은 제18조 2항을 준용하며, 정족수 및 의결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1조(보선)
제3조 회칙 개정 당시에 본과 내 본 회칙 제60조의 요건이 총족된 모임은 본 회칙에 의해 개설된 소모임으로 본다. 단,
    ① 회장이 탄핵, 사퇴 혹은 미선출 등으로 궐위되었을 경우 임시총회에서 보선을 실시한다. 단,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가 전체 임기의 100분의 25 미만일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선으로 당선된 회장의 임기는 당차 11월까지로 한다.

제2절 부회장
제32조(위상 및 역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의무) 부회장의 의무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4조(피선거권)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제27조를 준용한다.
제35조(선출 방식) 부회장 후보는 회장 후보와 하나의 조(러닝메이트)가 되어 선거한다.
제36조(임기) 부회장의 임기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7조(탄핵) 부회장의 탄핵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8조(보선) 부회장의 보선은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절 부장 및 차장
제39조(위상 및 역할) 부장 및 차장은 회장 및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부서 업무를 추진한다.
제40조(임면) 부장 및 차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부서 별로 각 1인을 회장이 임면한다.

제4절 학년대표 및 학년부대표
제41조(위상 및 역할) 학년대표 및 학년부대표는 본과 혹은 본회의 공고를 회원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본회의 감사가 된다.
제42조(임면) 학년대표 및 학년부대표는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정규 학년마다 각 1인을 임면한다. 단, 회장이나 그 대행자가 임면할 수 없을 때, 해당 학년의 정회원들이 협의하여 선출하거나 탄핵한다.


제5장 부서
제43조(역할) 회장은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종류) 회장은 본회 내에 아래의 부서를 두어야 하며, 각 부서는 아래에 명시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단,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서의 수 및 업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부: 본회 사업을 기획하고 일반 사무를 담당한다.
    2. 학술부: 학술 업무를 처리하며 답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체육부: 문화 및 체육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홍보부: 홍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장 위원회
제1절 운영위원회
제45조(목적 및 구성) 운영위원회는 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며,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46조(위원) 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은 운영위원이 된다.
제47조(위원장)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대행하며 부회장 유고시 운영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
제48조(역할)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업무를 의논하여 처리한다.
    1. 사업의 전반적 계획 및 조정
    2. 예산 편성 및 재정 결산
    3. 기타 본회 운영에 대한 의논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9조(목적 및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설치하며,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50조(위원) 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은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단, 차기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는 그러하지 않다.
제51조(위원장)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대행하며 부회장 유고시 운영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
제52조(역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의 업무를 의논하여 처리한다.
    1. 제28조, 제31조, 제35조, 제38조의 선거 사무 일체

제53조(활동기간)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부터 1주 이상 2주 이하의 기간으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활동한다.

제3절 비상대책위원회
제54조(목적 및 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회를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며, 비상대책위원으로 구성된다.
제55조(위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직전의 회장(이하 ‘전회장’)·부회장(이하 ‘전부회장’)·부장·차장은 비상대책위원이 된다. 단, 제5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않다.
제56조(위원장) 전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단, 전회장이 유고시 전부회장이 대행하며 전부회장 유고시 비상대책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
제57조(역할) 비상대책위원회는 아래의 업무를 의논하여 처리한다.
    1. 차기 회장 및 부회장 선출 때까지 회장 및 부회장의 업무 대행 및 본회의 사업 집행
    2. 차기 회장 및 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업 집행

제58조(활동기간)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요건 발생 때부터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하되, 익년 3월 31일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익년 3월 31일까지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거취에 대해서 종료 전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결정한다.


제7장 소모임
제59조(목적) 정회원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소모임을 개설할 수 있다.
제60조(요건)
    ① 소모임은 목적이 분명하고 본회의 정회원만이 각종 의결권을 가진 단체로, 정회원 3인 이상의 결의로 성립 요건이 갖추어진다.
    ② 전항의 요건에서 벗어나거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2개월 연속으로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 소모임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제61조(회장의 역할)
    ① 회장은 소모임의 활성화와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본과 혹은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소모임에 대해 경고하거나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제62조(회칙)
    ① 소모임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호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근거지 혹은 주소
        4. 회원 요건
        5. 임원의 종류 및 선출 방법
        6. 각종 의결 방법
        7. 재정 관리의 책임 소재
    ② 소모임 회칙 중에 본 회칙과 저촉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8장 재정
제63조(수입)
    ① 본회의 수입은 정회원의 회비, 학생지원비, 찬조금 혹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② 회비 납부 시기 및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4조(지출) 본회의 지출은 본회의 목적 및 그 사업에 맞아야 한다.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65조(장부작성) 부회장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장부에 첨부해야 한다.
제66조(회계연도 및 결산보고)
    ⓵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부터 익년 11월까지로 하고, 11월 정기총회에서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⓶ 결산 보고 이후 11월에 발생한 사항은 차회 회계에 편입한다.


제9장 회칙 개정
제67조(제안) 본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과반수 혹은 임원 과반수의 의사표현으로 제안된다.
제68조(개정안의 작성) 회칙 개정이 제안되면 학생회장이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작성한다.
제69조(개정안의 공고) 전조에 의해 작성된 개정안을 회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 방법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70조(개정안의 의결)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총회가 개회되며 참석자 100분의 70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의결 즉시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 개정 당시의 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 학년대표, 학년부대표는 본 회칙에 의해 선출 혹은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회칙 개정 당시에 본과 내 본 회칙 제60조의 요건이 총족된 모임은 본 회칙에 의해 개설된 소모임으로 본다. 단,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2조에 규정한 회칙을 제정하지 않으면 그 지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