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33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22조 개정에 따라 편입 및 재입학생의 최초 1학기 가사휴학이 제한됩니다.
<학칙> 제33조(휴학) ① 학생은 창업, 질병, 가정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4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학을 할 수 있으며, 신입학생(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휴학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11.21., 2013.6.21. 2023.10.5.) ② 휴학의 종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7.11.21.) <학사운영규정> 제22조(휴학의 종류 등) ①~④ 생략 ⑤ 일반(가사)휴학은 신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 후 최초 1학기에는 할 수 없고, 통산하여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자연재해, 전염병)로 총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6.14., 2017.7.7., 2020.4.27. 2023.10.5.) |
□ 입학관리과: 편입학 상담 시 휴학 제한사항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