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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휴학관련 안내
등록인
한자문화콘텐츠학과(한문학과)
글번호
118325
작성일
2023-10-12 00:00:00
조회
123

학칙 제33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22조 개정에 따라 편입 및 재입학생의 최초 1학기 가사휴학이 제한됩니다.

<학칙>

33(휴학① 학생은 창업질병가정 사정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4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학을 할 수 있으며신입학생(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휴학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11.21., 2013.6.21. 2023.10.5.)

 ② 휴학의 종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7.11.21.)

<학사운영규정>

22(휴학의 종류 등~④ 생략

 ⑤ 일반(가사)휴학은 신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후 최초 1학기에는 할 수 없고통산하여 4(8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기타 부득이한 사유(자연재해전염병)로 총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6.14., 2017.7.7., 2020.4.27. 2023.10.5.)

 

□ 입학관리과편입학 상담 시 휴학 제한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