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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및 수강 최저-최대 학점 포함 교과목 관련 안내
등록인
한자문화콘텐츠학과(한문학과)
글번호
123967
작성일
2024-03-01
조회
320

https://www.andong.ac.kr/main/html.do?menu_idx=134 

 

2024. 3. 1.

 

수강신청 최소-최대 학점 등 관련사항 안내[교육혁신과-3789(2022. 8. 18.)]

 

1. 관련: 안동대학교학칙45(수강학점),학사운영규정59(수강신청1

수강신청 최저-최대 학점 범위

 졸업학점기준

 

대상학년(학기)

130학점

 

 

비고

1학년(12학기)

1719

 

 

직전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4.0이상인 학생은 학기별 최대 수강학점보다 3학점(1학년은 2학점) 추가로 수강 가능

 

학기별 최대 3학점을 연속한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신청 가능(사전신청 불필요)

 

성적경고자의 경우 상담 및 지정 프로그램 미 참여 시 다음 학기 최대 수강학점 18학점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학기 최대 수강 신청 가능 학점보다 초과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각 호에 모두 해당할 경우 1호가 우선 적용

1. 직전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4.0이상인 경우 3학점(1학년은 2학점) 추가 신청 가능, , 성인학습자학부 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3.75이상인 경우 3학점 추가 신청 가능

2. 직전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수강신청 최저 학점 이상이면서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에 미달하여 잔여학점이 발생한 경우 최대 3학점 신청 가능

학사경고자의 경우 상담 및 지정 프로그램 미 참여 다음 학기 최대 18학점으로 수강신청 제한

==================================24. 3. 22.

2학년(34학기)

1720

 

 

3학년(56학기)

1520

 

 

4학년(7학기이상)

220

 

 

 

교과목별 학점 포함 여부

교과목명

수강신청 최소학점 포함

수강신청 최대학점 포함

졸업학점 포함

비고

원격

수업

교내

◦ 학기당 6학점 이내 수강신청 가능

◦ 졸업학점의 20%까지만 인정

교외

DGe

*

×

×

DGU

**

사회봉사

×

×

 

교육봉사

×

×

 

졸업역량인증

프로그램

×

×

졸업 전공학점에 미포함

군사학

×

 

 * 대구·경북권역대학 e-러닝지원센터 학점교류 교과목: 행복한 삶과 가족(2024. 3. 기준 1개 교과목만 해당)

** 대구·경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학점교류 교과목

================================================================24. 3. 22.

 

 

국립안동대학교학칙 제45(수강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학생은 최대 20학점(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학과는 21학점)까지, 140학점인 학과의 학생은 최대 21학점(사범대학의 모든 학과는 22학점)까지졸업학점 150학점인 학과의 학생은 최대 2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다만군사학은 수강신청 최대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며대학 간 각 협약에 따라 교외에서 개설한 원격수업은 수강신청 최소 및 최대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4.1.9., 2014.7.17., 2017.3.27., 2018.1.15., 2021.2.2., 2021.11.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보다 3학점(1학년은 2학점)(2호의 경우는 잔여학점 범위내)까지 초과 신청 할 수 있다다만각 호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1호가 우선 적용된다.(개정 2014.1.9., 2014.7.17., 2019.2.25.)

1.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신설 2019.2.25.)

2. 직전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수강신청 최저 학점 이상이면서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에 미달하여 잔여학점이 발생한 경우(신설 2019.2.25.)

 

학사운영규정 제59(수강신청) ① 수강학점은 학칙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수강신청은 각 교과목의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청하되 학년별 수강신청 최저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군사학은 수강신청 최대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며대학 간 각 협약에 따라 교외에서 개설한 원격수업의 수강신청 최저 및 최대학점 포함 여부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17.3.28., 2021.11.5., 2023.2.28.)

1. 1학년 : 17학점(최대는 19학점으로 제한함다만사범대학의 모든 학과ㆍ간호학과ㆍ컴퓨터공학과ㆍ소프트웨어융합학과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학과는 예외로 함)(개정 2012.12.6., 2014.1.9., 2014.7.17., 2015.4.15., 2018.1.15., 2020.4.27., 2021.9.1., 2023.2.28., 2023.10.5.)

2. 2학년 : 17학점(신설 2012.12.6.)(개정 2014.1.9.)

3. 3학년 : 15학점(개정 2012.12.6.)

4. 4학년 : 2학점(개정 2012.12.6.)

 

학사운영규정 제59조의2(수강신청 학점의 이월) 학기별 수강신청 최저학점 이상이면서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에 미달하여 수강신청을 한 학생의 경우 잔여학점 범위 안에서 3학점까지 다음 학기(휴학생의 경우 복학한 학기)로 이월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과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및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2.27.] 

 

2024. 3. 1.